지자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동물을 임의로 구출하는 건, 설령 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절도입니다.
동물권 단체들은 불법인 건 알지만,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.
동물구조의 불편한 현실, 김우준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케어 박소연 대표의 용감한 구조에 시민들은 박수와 후원금으로 보답했습니다.
하지만 구조된 동물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결국 안락사로 이어졌습니다.
[박소연 / 케어 대표 (지난달 29일) : 안락사의 불가피성,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들 85%를 살리고 15%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게 과연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, 그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.]
일부 극단적인 동물권 단체는 구조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.
무단침입을 해 동물들을 마음대로 가져오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
[동물권 단체 관계자 : (아니 남의 개를 막 가지고 가면 나는 어떻게 되란 이야기야?) 우리한테 와서 찾아가라고 해! XXX, 미친 거 아니야?]
현행법상 민간단체의 임의적인 동물구조는 절도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입니다.
[최진녕 / 변호사 : 이른바 자력구제처럼 할 경우 그 부분이 정당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따라서 형법상 절도나 특수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
동물권 단체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.
학대받는 동물은 늘어나는데, 정작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두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.
[전진경 / '카라'(동물권 단체) 이사 : 행정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과 예산 제도, 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]
동물보호법상 학대 현장을 판단하고, 구조할 책임은 모두 지자체에 있습니다.
하지만 지자체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균 0.6명입니다.
[지자체 관계자 : 동물단체라고 그러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어요. 전화가 온다, 찾아온다, 일단 거부감부터 든다고요.]
보호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.
구조를 기다리는 동물은 연평균 15만 마리지만,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일시에 수용 가능한 규모는 2만 마리에 불과합니다.
[조희경 / 동물자유연대 대표 : 실질적으로 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, 처한 상황을 해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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